처벌이 전체 형사범의 70-80%를 찾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전체로서의 경미범죄문제는 형사정책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경미범죄 일반을 규율하는 법규는 없으나, 다만 경범죄처벌법에서 일정한 행위양태들을 개별적으로 선정하여 규제하고 있을 뿐이다.
Ⅰ. 경범죄란?
경범죄는 죄의 경중이 낮은 범죄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위법행위를 의미한다.
Ⅱ. 경범죄의 종류
경범죄는 시대에 맞게 계속해서 고쳐지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경범죄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종류는 약 50여종으로 이를 어길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언론자유와 일반사회질서의 보호
1) 언론자유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 법의 궁극
경범죄 등으로 밖에 처벌할 수 없다는데 있다.
II.우리나라의 현행법상의 처벌근거와 한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인 ‘스토킹처벌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현행법상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형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
경찰에 신고한다 해도 만족할 만한 조치가 없어 피해자들의 불만이 높다. 가처분신청을 하거나 주거 침입 등 개별 행위에 대해 고소를 하는 정도인데, 유형의 물리적 피해가 없는 경우 대책이 없다. 경찰청이 경범죄처벌법의 대상에 스토킹을 추가하려 하는 것도 직접 관련된 법이 없기 때문이다.
경범죄처벌법 제2장에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형으로 처벌할 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부과를 일차적인 제재수단으로 하고 있으며 그 대상이 되는 행위를 범칙행위로 정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두 법률에서 말하는 범칙행위가 바로 질서위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살인이나 강도강간, 납치유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강력범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하여 유전자은행에 보관하면서 유사 범행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유전자감식 정보의 수집 및 관리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하였
◦ 누드의 정의
∙누드의 기원은 18세기 초, 미술 비평가들 사이에서 '예술의 중심 주체는 인간의 나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나체란 뜻의 라틴어 'nudus'에서 따온 말이다. 이것은 단순히 벌거벗은 상태인 ‘naked’와는 달리 '예술적 의미가 깃들인 나체'를 뜻하기 위하여 비평가들이 만든 단어이
음주는 그야말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뜻한다. 음주는 예로부터 종교나 외교 등의 상징이나 의례로서 영위되어 왔고 여러가지 사회에 다양한 음주문화가 있다. 전통적으로 관혼상제 등의 행사에 음주행동을 볼 수 있고 사교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와 같은 사교주의 전통은 오늘날 상사나 동료